소득세 계산기 - 2023년 급여 소득세 계산기
"소득세 계산기"는 2월 급여용 단순화 개정 소득세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세금 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부양 가족 수(본인 포함)"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 가족 수를 의미합니다. "20세 미만 자녀 수"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은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라도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급여용 단순화 개정 소득세표에 따라 세액공제를 80%, 100%, 또는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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